근로장려금 산정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는
1.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 부터 받은 근로소득
2.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이 없는 자로 부터 받은 근로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처분된 근로소득 입니다.
신청자의 경우는 근로소득을 직계존속인 아버지로 부터 받은 근로소득이므로
근로장려금 산정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 영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4-639-5211)
|
관련법령 : |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5(근로장려금의 산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0조의6(근로장려금 산정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