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법규위반 차량 신고를 해 준신데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영상(사진)과 함께 제보해 주신 법규위반차량(03루7118)에 대해서 도로교통법 제18조(유턴위반)로 우리 경찰서 범법차량 신고처리 지침에 의거 접수, 차량 소유주 상대 위반사실 확인요청서 발송하여 운전자 확인절차를 거친 후 범칙금 발부, 과태료 부과 등 지침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법규 위반 차량에 대하여는 경찰서 마다 지구대나 파출소에 범법 차량 신고 엽서가 비치되어 있어 손쉽게 법규위반 차량을 신고 할수 가 있습니다.
일기변화가 심한 날씨에 건강유의하시고 귀하의 가정에 행복만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경찰청 경상남도지방경찰청 고성경찰서 청문감사관 (☎ 055-672-7000)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