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고지 신청자가 전자고지를 철회하고 우편고지서로 받고자 하실 경우에는
1.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을 방문하여 '홈텍스 이용신청서'에 전자고지여부 란에서
철회 신청을 하시거나
2. 홈텍스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시어 '나의 정보관리' - '나의 회원정보'에서
전자고지의 체크를 해제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한 다음 고지분 부터 우편고지서로 발송이 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 영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4-639-5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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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국세기본법제5조의2(우편신고 및 전자신고) |
국세기본법 시행령제6조의2(전자송달의 신청)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