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 기준에 사업을 하던 사업자는 폐업신고서를 제출하고 폐업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하며, 인수하여 사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개업일부터 20일 이내에 신규로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기존사업자가 폐업과 동시에 보유하던 물건 및 비품 등을 인수하려는 자에게 인계하는 경우 당해 인계하는 물건 등에 대하여 인수하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시 매출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며 인수하는 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기존사업자(사업양도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인수하려는 자(사업양수자)에게 승계시켜(업종 추가 및 업종 변경한 경우 포함) 세법에서 규정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계시키는 재화 등에 대해서 과세되는 거래로 보지 아니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양도자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사업양도 및 양수 계약서 사본을 첨부한 "사업양도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참고로, 2006.2.29.부터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 및 양수한 경우 양수한 사업자는 간이과세가 배제되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되었으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앞으로 세법에 관하여 궁금하거나 문의할 사항이 있으실 때에는 가까운 국세청 126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을 이용하시면 더욱 빠르고 자세하게 상담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무쪼록 귀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시길 기원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삼성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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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부가가치세법제1조(과세대상) |
부가가치세법제3조(과세기간) |
부가가치세법제5조(등록) |
부가가치세법제6조(재화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제16조(세금계산서) |
부가가치세법제25조(간이과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7조(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