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소시효가 경과된 사건에 대해서 허위 고소하거나 불기소 처분된 사건에 대하여 재진정한 경우에도 무고죄가 성립되는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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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께서 문의하신 공소시효가 경과된 사건에 대해서 허위 고소하거나 불기소 처분된 사건에 대하여 재진정한 경우에도 무고죄가 성립되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대법원은 객관적으로 고소사실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소를 제기하면서 마치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처럼 고소한 경우에는 국가 기관의 직무를 그르칠 염려가 있기 때문에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95도1908호 참조)

공소시효와 관련하여 무고죄가 성립되는 경우는 대부분 고소인이 피해일시를 의도적으로 허위로 적시하여 고소한 경우이므로 비록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피해일시와 내용을 사실대로 재고소할 경우에는 무고죄에 해당되지 않으며, 다만, 검사의 불기소 처분된 사건에 대하여 새로운 증거나 추가 피해 사실 없이 같은 내용으로 제출된 재고소장은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절차없이 ‘각하’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 재고소장 대신 진정서 형식으로 제출하더라도 그 내용이 형사처벌 또는 징계처분을 요구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면 진정인도 무고죄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84도125호 참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기를 원하신다면 사이버경찰청(신고민원포털),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을 접수시켜 주시면, 해당경찰관서에 신속히 배정하여 성심껏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경찰청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 대구남부경찰서 청문감사관 (☎ 0536517000)
    관련법령 :
형법第156條(誣告)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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