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경찰서 방문에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차량 주소지 변경은 임의로 변경되지 않으며 차량이 등록되어 있는 주소지로 과태료 등 차량 위반에 대한 고지서 등이 발송이 됩니다.
그리고, 운전자가 밝혀지는 위반의 경우 예를 들면 경찰관에게 직접 현장 단속되는 경우 등은 운전자 주소지로 변경이 됩니다.
즉, 차량에 대하여 주소지를 변경하고 싶으시면 차량 등록지를 변경하셔야 경찰서 단속 건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 단속 된 것도 변경된 주소로 받아보는 것이 가능합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사항은 개인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자세한 사항을 안내 받기를 원하신다면
가까운 경찰서 교통관리계 문의 또는 방문 상담, 사이버경찰청(신고민원포털) 등에 민원을 접수시켜 주시면 해당경찰관서에 신속히 배정하여 성심껏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경찰청 경상남도지방경찰청 진주경찰서 경비교통과 (☎ 055-74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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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