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까!

본인은 2000년 취득한 아파트가 2006년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나서 재건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조합원 입주권 보유상태)
본인은 이주비등과 함께 은행차입금을 합하여 서울에 소재하는 다른 아파트를 취득하였는데요.

재건축이 완료된 2009년에 재건축 아파트에 입주하고 그 전에 거주하던 아파트를 처분하였는데요.
이럴 경우에 일시적인 2주택 보유에 해당하여
1세대 1주택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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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객님~

 

고객님이 질의하신 내용에서

일시적 1세대 2주택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는 때 동 종전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므로 무관한 법령입니다.

 

다만, 고객님이 취득한 분양권은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 규정에 의거

200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조합원입주권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에 불구하고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 세미래콜센타 126번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하여 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종로세무서 재산세과 (☎ 760-9486)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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