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당해서 이렇게 글올립니다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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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3월 고물상의 고철을 받기위해 현장 갔다가 점심시간이라 시간을 좀 때울생각으로 근처 오락실을 갔습니다. 거기에서 사장이라면서 '어디서 본적이 있느냐'고 물으시고 말을 걸면서 '학교는 어디나왔냐'는 등 물으시길래 '00고 나왔다'니까 자기 남편이 00고 나왔다고 하며 몇회 졸업생이냐' 내가 선배라고 말하며 무슨일 하냐고 물으시길래 '고물상하고 있다'고 하니까 '우리 동문중에 도시개발국장이 있다'고 '나중에 연결해준다'고 자기가 하라는 대로만하면 금방 부자된다고 하며 사장이라는 사람이 와서 '오락실에 돈을 투자하면 하루에 40만원씩 준다'고해서 '1000만원만 투자하라길래 그만한 돈이 없으니 괜찮다'고 하니까 그럼 있는 돈만 투자하면 자기 돈으로 매우고 수익내서 1000만원 맞추면 그때부터 돈을 준다길래 300만원을 딸통장으로 보내줬습니다. 그리고는 얼마 안가서 가계문을 닫고 잠적했습니다, 그래서 전화로 '제 돈을 돌려 달라'고하니까 자기도 돈이 묶여서 있어서 기다려라고 하고는 계속 시일만 끌기래 경찰에 신고한다고하니까  배 째라고 하면서 신고 할려면 하하던지 마음대로 하라며 버티는 상황입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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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국민신문고를 방문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민원 내용에 대해 확인한 바 
처음부터 상대방이 귀하로부터 돈을 받아 오락실에 사용할 의도없이 편취할 목적으로 돈을 받은 것이라면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에 의거 형사처벌이 가능한 사안입니다만 정확한 것은 수사가 이루어진 후에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저희 경찰에서는 귀하의 민원을 수사과 경제팀으로 배당하여 담당 조사관이 민원인과 통화한 한후 상대방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로 고소장을 접수시켜야 합니다.

고소장이 접수되면 고소인 조사와 피고소인을 조사해서 법 절차에 따라 처리하겠슴을 안내해 드립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나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가까운 경찰서 수사과에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경찰청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 대구달서경찰서 청문감사관 (☎ 053-662-6100)
    관련법령 :
형법第347條(詐欺)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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