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헤어진가족찾기는 민원인의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느 경찰서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사유로는 1. 6. 25전쟁 2. 유아시절 미아 가출 3. 고아원에서 버려지거나 해외 입양으로 헤어진 경우를 원칙으로 합니다
○ 여기서의 가족은 민법상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에 한정합니다
(민법 제 779조)
○ 접수방법은 경찰서에 비치된 헤어진가족찾기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되고 구비서류는 대상자와 가족임을 증명 할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부(구 호적등본) 또는 제적등본 등과 접수인의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하시면 됩니다
○ 채권회수 등 민사문제 해결목적의 찾아주기는 헤어진가족찾기의 대상이 아니므로 접수 불가능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후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령에 따라 심사처리되며, 상대방이 상봉거부시에는 상대방의 어떠한 개인정보도 알려줄 수 없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며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에 문의하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귀하의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담당부서 : |
경찰청 충청남도지방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 (☎ 042-281-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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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신청서 및 구비서류)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