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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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원조사란「국가 안전에 관련되는 임무에 종사하거나 이와 관련되는 행위를 하는자 및 예정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국민의 권리능력 및 자격요건과 관련된 사항을 조회하는 신원조회와는 다르며, 또한 범죄경력조회란 범죄수사,   재판 및 법률에 의거 결격사유와 자격요건을 규정한 경우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에 의거 범죄경력을 조회, 회보하고 있으며   이는 수사과에서 담당합니다 

  내용은「공직임용 예정자」에 대한 신원조사와 관련된 사항으로 그 범위는 「공무원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단체 직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임명동의 대상자 등 임용관계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그러나「전문 상담사, 사회복지사, 지역사회교육전문사, 자원봉사자, 실습생」등은 보안업무규정 제31조 2항의 신원조사  대상자가 아니므로 반려처리를 하고 있으며, 범죄경력조회가 아닌 성범죄에 한하여 수사과에서 조회 결과를 회신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 경찰청 충청북도지방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 (☎ 043-240-2024)
    관련법령 :
보안업무규정제31조 (신원조사)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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