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께서 문의하신 미성년인 여자가 출산한 아이를 유기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임신시킨 남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상적인 미성년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간음하면 미성년자간음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형법 제302조),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하여는 설사 동의를 얻어도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성립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형법 제305조)
그러나 영아살해죄(형법 제251조) 또는 유기치사죄(형법 제275조)는 위 미성년자간음죄나 미성년자의제강간죄와는 다른 별개의 범죄이므로 임신시킨 남자가 공모하여 아이를 살해 또는 유기하거나 교사 또는 방조한 경우에만 공범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기를 원하신다면 사이버경찰청(신고민원포털),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을 접수시켜 주시면, 해당경찰관서에 신속히 배정하여 성심껏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경찰청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 대구남부경찰서 청문감사관 (☎ 053651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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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