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께서 문의하신 특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후 그 사실을 인터넷에 공개할 경우 형법상 불법행위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행법상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형법 제307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따라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실이 있고, 그 청구 내용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공연성이 있는 인터넷에 그 사실을 공개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기를 원하신다면 사이버경찰청(신고민원포털),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을 접수시켜 주시면, 해당경찰관서에 신속히 배정하여 성심껏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경찰청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 대구남부경찰서 청문감사관 (☎ 053651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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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