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께서 문의하신 상소제기 기간 중의 미결구금일수의 본형 산입 여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미결구금일수에 대한 통산은 법률 규정에 따라 반드시 산입해 주어야 하는 법정통산과 재판장이 재량으로 일부 또는 전부를 산입해주는 재정통산이 있습니다.
현행법상 검사가 상소를 제기한 경우와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자가 상소를 제기한 경우에 원심 판결이 파기된 경우에는 ′상소제기 후의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전부′를, 상소 제기기간 중 상소를 포기하거나 상소기간의 경가로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상소 제기기간 중 판결확정 전 구금일수(단, 상소제기 후의 구금일수는 제외)전부′를 본형에 산입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82조 제1항, 제2항).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기를 원하신다면 사이버경찰청(신고민원포털),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을 접수시켜 주시면, 해당경찰관서에 신속히 배정하여 성심껏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경찰청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 대구남부경찰서 청문감사관 (☎ 053651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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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형사소송법第482條(상소제기후 판결전 구금일수 등의 산입)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