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사기죄 관련 사례(대구 남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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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심에서 패소당한 민사소송의 피고가 허위내용의 서류를 작성하여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고 위증을 교사하는 방법으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 재산상의 의무이행을 면한 경우 소송사기죄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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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께서 문의하신 1심에서 패소당한 민사소송의 피고가 허위내용의 서류를 작성하여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고 위증을 교사하는 방법으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 재산상의 의무이행을 면한 경우 소송사기죄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송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규정된 사기죄의 한 유형으로서,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 성립합니다.


따라서 적극적 소송당사자인 원고뿐만 아니라 방어적인 위치에 있는 피고인이라고 하더라도 허위 내용의 서류를 작성하여 이를 증거로 제출하거나 위증을 시키는 등의 적극적인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착오에 바지게 한 결과 승소 확정판결을 받음으로써 자기의 재산상의 의무이행을 면하게 된 경우에는 그 재산가액 상당에 대하여 소송사기죄가 성립합니다.(대법원 판례 2003도333호 참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기를 원하신다면 사이버경찰청(신고민원포털),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을 접수시켜 주시면, 해당경찰관서에 신속히 배정하여 성심껏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경찰청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 대구남부경찰서 청문감사관 (☎ 053651700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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