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의 착오로 무죄확정판결을 받은후 다시 그 행위를 하였을 경우 죄책이 무엇인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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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께서 문의하신 법률의 착오로 무죄확정판결을 받은후 다시 그 행위를 하였을 경우 죄가 성립되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경우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책임 비난에 필요한 위법성의 인식이 없기 때문에 법률의 착오로 인정하여 벌하지 아니합니다(형법 제16조). 그러나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단순히 법률의 부지로 인한 행위는 법률의 착오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사례의 경우 어떤 위반행위를 하여 법률의 착오로 무죄를 선고 받았는지 등 구체적 사실관계가 특정되지 않아 후에 범한 범죄의 경우 죄가 성립되는지 여부를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기를 원하신다면 사이버경찰청(신고민원포털),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을 접수시켜 주시면, 해당경찰관서에 신속히 배정하여 성심껏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경찰청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 대구남부경찰서 청문감사관 (☎ 0536517000)
    관련법령 :
형법第16條(法律의 錯誤)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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