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 정기급여지급일 전에 지급 받는 경우는 당해 지급일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이며,
2. 정기급여일 또는 그 이후 지급 받는 경우는 정기급여지급일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및 재정환율입니다.(소득세법 기본통칙 20-14)
참고로 조회방법은 서울외국환중개(주) 홈페이지(http://www.smbs.biz)의 메뉴 중 환율조회에서 조회하시면 됩니다.
앞으로도 국세행정에 계속적으로 따뜻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 영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4-639-5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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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