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합니다.
(2012.6.29.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2013.2.15)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양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2650-9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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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