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도금 지급 후 매도인의 토지형질변경 지연으로 인하여 매수인의 요구에 따라 매매계약을 해제한 다음,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계약금 전액을 반환하였을 경우, 매도인의 계약조건 불이행으로 인한 형사책임 및 중도금 반환의무가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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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께서 문의하신 중도금 지급 후 매도인의 토지형질변경 지연으로 인하여 매수인의 요구에 따라 매매계약을 해제한 다음,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계약금 전액을 반환하였을 경우, 매도인의 계약조건 불이행으로 인한 형사책임 및 중도금 반환의무 여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의 형질변경이 매매계약의 주된 요건이고, 매도인이 처음부터 토지의 형질변경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토지의 형질변경을 해줄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중도금까지 받은 경우라면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 549조)

따라서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계약금, 중도금 등 받은 금원을 전부 반환하여야 하며, 매도인이 계약금만 돌려주고 중도금을 돌려주지 아니할 경우 그 경과한 시기 및 반환의사, 반환능력, 부동산이중매매 여부 등에 따라 민사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형사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기를 원하신다면 사이버경찰청(신고민원포털),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을 접수시켜 주시면, 해당경찰관서에 신속히 배정하여 성심껏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경찰청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 대구남부경찰서 청문감사관 (☎ 0536517000)
    관련법령 :
민법第549條(原狀回復義務와 同時履行)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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