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미분양주택 세제감면과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5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에 의하면 '10.02.11 현재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미분양주택을 '10.05.14.부터 '11.04.30.까지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 후 5년간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분양가 인하율에 비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합니다.
이때 분양가격 인하율 산정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입주자 모집공고안에 공시된 분양가격 - 매매계약서상의 매매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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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모집공고안의 공시된 분양가격
귀하의 문의사항 중 취등록세는 지방세로서 지방자치단체(시ㆍ군ㆍ구청)에서 업무를 하고 있으므로 취등록세 감면에 대하여는 정확히 설명을 드릴수 없음을 양해하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로 문의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종로세무서 재산세과 (☎ 760-9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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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5(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