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업무용 오피스텔을 2008.05.01-2009.04.30일까지 1년간 보증금없이 월세 1년분 합계로 받았는데 상대방측에서 세금계산서를 1장으로 발행해 달라고 하여 세무서직원에게 문의한바, 1장으로 끊어도 괜찮다는 얘기를 듣고 1장으로 발행하여 1년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습니다.
그 결과, 소득세 신고대상금액이 2760만원으로 안내되어 왔는데 세무사사무실에 문의하니 2008년 1월부터 12월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신고하여야 한다는데 저는 2009년 1월부터 4월까지도 같이 신고하는 격이 되는데 이렇게 하여도 상관이 없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