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마 6766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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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1월 15일 17시 30분 경
양평시장 입구에서 친구 두 명과 함께 길을 걷고 있었는데
어떤 자동차가 뒤에서 클랙슨을 울리더니
저희 옆에서 차를 멈추더니
저희에게 상스러운 욕을 퍼부었습니다.
이로 인해 저와 제 친구들은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입게되었습니다.
꼭! 처벌 부탁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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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하십니까?
경기지방경찰청 양평경찰서 수사지원팀장 경위 이근욱 입니다.
먼저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우리 양평경찰서를 방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첫눈이 왔습니다. 이럴때 일수록 등,하교길에 조심하시고 감기 조심 하세요.
귀하의 글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친구와 같이 걸어 가는데 차량 운전자가 경적을 울리면서 욕을 하였다는 내용 입니다.
이럴 경우에 우선 모욕죄를 검토해 불수가 있습니다. 

모욕이란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 입니다. 그리고 모욕시에 공연성이 있어야 범죄가 성립 됩니다.공연성이란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어야 성립되는 범죄 입니다. 

귀하의 경우엔 친구와 시장입구를 걸어가는데 차량운전자가 욕을 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시장은 여러 사람들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범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모욕죄는 본인의 고소를 요하는 범죄 입니다. 시간이 없고 번거로우시더라두 우리 경찰서 민원실을 한번 방문하시어 고소장을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즉시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고소장 양식은 민원실에 있으니 , 거기 양식에 있는대로 적어서
제출해 주시면 즉시 수사토록 하겠습니다. 

 우리양평경찰은 항상 국민을 위하여 모든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모조록 귀하가 당하신 일도 신속히 처리되어 근심이 없도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전화 (양평경찰서 경제팀장 강보영 770-9268, 수사지원팀장 이근욱 770-9266)
 주시면 더 자세한 사항을 들으실수 있습니다. 

 끝으로 귀하의 가정에 항상 행운과 건강이 함깨 하기를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끝. 
    담당부서 : 경찰청 경기도지방경찰청 양평경찰서 수사과 (☎ 0317709226)
    관련법령 :
형법第311條(侮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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