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 전과 기록, 즉 범죄경력조회서는 관할불문 전국의 어느 경찰서에서나 발급이 가능한데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이 직접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수사과)를 방문하시면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만,
민원인께서 질문하신 개명신청의 용도로는 2013. 7. 30.자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법원에서 필요한 조회를 하며 개명신청 당사자는 범죄경력조회서를 별도로 제출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담당부서 : |
경찰청 경상남도지방경찰청 합천경찰서 청문감사관 (☎ 055-930-6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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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99조(개명신고)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