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위반차량 신고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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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시및장소
2012. 11. 7. 15:07 (실제시간 14:20경), 블랙박스시간기재
00시 00 면 군덕4거리

2.위반차량번호
경기 00바0000 (천일화물)
3.내용
위 화물차가 인주방면에서 도고방면으로 신호위반 진행함

4.첨부
위반당시 사진게첨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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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한님 안녕하십니까? 
며칠전 전화로 통화했던 00경찰서 교통민원실장 000 경위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법규를 위반하여 교통질서를 문란케 한 차량에 대해 귀중한 제보를 해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000님께서 제보해 주신 자료를 근거로 해당차량(2280호, 4.5톤 카고트럭)의 운전자를 출석토록 하여, 
위반사실 확인 후 법의 절차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지시위반)를 적용 범칙금(7만원) 및 벌점(15점)을 부과하는 등  엄정한 조치를하여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대다수 시민에게 더 이상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외에 더 궁금하시거나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교통민원 담당자에게 연락주시면 성심을 다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000님의 귀중하고 고귀하신 의견을 만족도로 남겨주시면, 
더욱더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이 되도록 노력하라는 말씀으로 듣고 최상의 교통문화가 정착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박국한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자 : 00경찰서 00민원실 00 000, 000-000-0000)
    담당부서 : 경찰청 경기도지방경찰청 시흥경찰서 경비교통과 (☎ 031-310-9155)
    관련법령 :
도로교통법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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