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제안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경우 거래처의 부도로 인한 대손이 발생된 경우로서, 대손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한 사유(소멸시효가 완성된 미수금등)로 대손이 확정된 경우이어야 하며,
대손사실을 입증할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 완성된 미수금의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매출채권발생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사실을 입증할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는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 126번0나 국세청 홈페이지(
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서초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3011-6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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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