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등 법규 위반으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받았을 경우, 행정처분 신청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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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행정심판이란

-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 등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제기하는 권리구제 절차를 말합니다.

- 행정심판은 법원의 행정소송에 비하여 비용이 무료이고, 절차가 간단하며, 신속하게 처리됩니다.

 

행정심판의 대상

- 교통사고, 음주운전 등 법규위반으로 자동차운전면허취소 또는 정치 처분을 받았을 시 경찰의 행정처분이 위법 부당하거나 처분이 너무 무거우니 정상을 참작하여 달라는 구제 신청입니다.

 

행정심판 처리절차

- 청구는 취소 또는 정지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처분 있은 날 부터 180일 이내)취소는 지방경찰청장, 정지는 경찰서장을 상대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 경찰에서는 접수 후 1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회부, 심의 의결되고, 기간은 청구일로부터 약 60일 정소 소요됩니다.

- 행정심판의 결정에도 만족하지 않으시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사법부의 최종 심판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2조)

- 행정심판과 관련한 수수료는 없으며, 청구서를 작성하여 원본 1부와 복사본 1부(총 2부)를 경무과 기획예산계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작성내용 중 증거서류.증거물 은 청구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거나 예상 되는 서류를 첨부)

 

    담당부서 : 경찰청 충청남도지방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 (☎ 0422812124)
    관련법령 :
행정심판법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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