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 거주하는 사람인데요.
국내의 오피스텔을 양도하였습니다.
어느 세무서에서 안내받아 신고하여야 할 지 잘 모르겠네요.

1 답변

0 투표

안녕하세요.

귀하의 경우에 양도소득세 납세지는 국내사업장 소재지이며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이 발생한 장소(양도자산의 소재지)가 납세지가 되는 것이면 국내 사업장이 2이상인 경우에는 주된 국내사업장 소재지 세무서에서 안내받아 신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서초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소득세법제120조(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