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귀하의 경우에 양도소득세 납세지는 국내사업장 소재지이며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이 발생한 장소(양도자산의 소재지)가 납세지가 되는 것이면 국내 사업장이 2이상인 경우에는 주된 국내사업장 소재지 세무서에서 안내받아 신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