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였다(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상대방에게 부가가치세를 지불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증명서류이므로 잘 보관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분실하게 되면 공급자는 공급가액의 1%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물어야 하고,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액을 공제 받지 못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하면 됩니다.
- 매출세금계산서를 분실한 경우 :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해 내용을 확인하여 공급자용 세금계산서만 다시 작성하여 보관하면 됩니다.
-매입세금계산서를 분실한 경우 : 공급자에게 의뢰하여 세금계산서 사본을 재교부 받아 보관하면 됩니다. 공급자의 폐업 등으로 세금계산서 사본을 교부받지 못하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되므로, 매입세금계산서는 보다 철저히 보관하여야 합니다.
앞으로 세법에 관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으실 때에는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를 이용하시면 더욱 빠르고 자세하게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귀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시길 기원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삼성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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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