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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업자가 계약해제로 인하여 부담한 위약금의 필요경비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0일
0
투표
- 상가를 일괄입찰받아 판매하는 부동산업자가 일괄입찰받은 부동산 중 일부의 계약해제로 위약금을 부담하는 경우 해당 위약금이 부동산업자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동산
위약금
필요경비
부동산매매
부동산매매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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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10일
익명
님
0
투표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매매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판매용 상가의 매매계약의 해제와 관련하여 부담한 위약금은
「소득세법」제27조
제1항에 따른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동작세무서 소득세과
(☎ 126)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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