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 등을 비치하고 이를 근거로 장부에 기록 및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증빙서류가 없으면 장부기록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소득금액계산 방법에 의해 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천재 및 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 업종의 다른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추계결정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세법에 관하여 궁금하거나 문의할 사항이 있으실 때에는 가까운 국세청 126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을 이용하시면 더욱 빠르고 자세하게 상담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무쪼록 귀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시길 기원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삼성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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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득세법 시행령제132조(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등) |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
소득세법 시행령제145조(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
소득세법 시행령제144조(추계결정ㆍ경정시의 수입금액의 계산)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