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거주자가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연구 용역을 제공하여 받은 대가는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일시적으로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가까운 세무서로 문의하시면 빠르고 자세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종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760-9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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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득세법제19조(사업소득) |
소득세법제21조(기타소득)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