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할 때 '수도권'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말하는 것으로,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가 이에 해당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정의]
1.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수도권"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말한다.
10.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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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양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2650-9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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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