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상 수도권

사회,문화
0 투표
조세특례제한법상 수도권은 어느 곳인가요?

1 답변

0 투표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할 때 '수도권'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말하는 것으로,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가 이에 해당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정의]

1.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수도권"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말한다.

10.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을 말한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양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2650-9216)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제2조(정의)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