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주시 비과세 해당 여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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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8년이상 거주한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고 배우자가 2년전에 취업이민으로
해외로 출국하였고 모든 가족(자녀 포함)이 영주권을 취득한 상태입니다.
저도 이민으로 해외로 출국과 동시에 2년 이내에 국내 아파트를 양도하면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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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해외이주법상 해외이주에 해당하는지 또는 현지이주에 해당하는지는 외교통상부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라며, 해외이주법상 해외이주에 해당하면 세대전원이 출국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여야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고 해외이주법상 현지이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주권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국세청홈페이지 또는 세미래콜센터(12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강동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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