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1개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다른 종목으로 별도의 사업장으로 운영하고 싶어서 기존 사업장과 동일한 업종으로 일단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였습니다.
사무실은 기존사업장내의 공간 일부를 사용하는걸로 전대계약하고 건물주인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세무서에서 같은 사업으로 보고 신청한 사업자등록을 처리해 줄 수 없다고 하고,
기존 사업장에 업종을 추가 하라며, 위의 전대조건으로는 절대 사업자등록을 내줄 수 없다고 해서요.
문의 1. 위 경우 사업자등록이 불가한가요?
문의 2. 같은지역에서 같은 업종으로 1인 2개이상의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지요?
문의 3. 같은지역에서 업종을 달리하면 사업자등록이 가능 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