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업무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직계존비속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어 수증자의
취득가액으로 보는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적용시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차감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아래 산식 중 큰 금액으로
함을 알려드립니다.
- 필요경비 = (환산취득가액)+(취득당시 기준시가에 개산공제율을 적용한 개산공제액)
- 필요경비 = (자본적 지출액 등) + (양도비 등)
더 자세한 세법상담은 국세청 세미래콜센터(126) 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아무쪼록 귀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 원하시는대로 이루어지시길 기원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삼성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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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