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관계
- 2005년 甲은 오빠와 부동산(지정지역 소재 실가대상)을 교환함
- 甲은 쌍방실가(양도가액 : 교환계약서 기재가액, 취득가액 : 취득실가)로 양도소득세 신고함
- 감정가액(양도일 이후 2개월 이내에 1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것임)과 교환계약서에 기재된 거래가액과의 차액이 감정가액의 3억원 미만이며, 5% 이내임
- 한편 교환계약서에 기재된 거래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평가액보다 큼
○ 질의내용
- 위 교환계약서에 기재된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추계결정 대상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