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 행정에 관심을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란 전자적 방식으로 세금계산서를 작성,발급하고
그내역을 국세청에 전송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동제도는 종이세금계산서 이용에 따른 사업자의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하고
투명한 거래환경 조성을 위한 것입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법은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e세로 홈페이지를 통하여 발급하는 방법과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사업자(ASP, ERP)를 통한 발급
기타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ARS(126)으로 연결하여 내선번호3번을 통해 발급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12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강동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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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