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의 경우 확정일자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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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을 계약할려고 하는데요.
동일장소에 임차인은 따로 있고 저는 전대로해서 하려고 합니다.
근데 확정일자라는걸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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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경우 전대차계약이라하며 귀하(전차인)께서 확정일자를 신청하는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는 전차인의 제3자에 대한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등의 권리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동법 제13조의 취지에서 보더라도 제10조 내지 제12조의 나머지 규정은 전대차에 적용이 없는 것으로 해석되어, 전대인과 전차인 사이의 확정일자는 해 줄 필요가 없는 것으로 해석되는바, 전대차계약서에는 확정일자를 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법무부 법무심의관실-505.'06.01.25)

 

기타 세법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세미래 콜센터(126) 또는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을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서초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30116219)
    관련법령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13조(전대차관계에 대한 적용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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