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카드 현금영수증 관련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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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편의점에서 교통카드로 결재했는데 현금영수증은 안되나요?
저는 지하철에서 충전하여 교통카드로 편의점 등에서 결제하는데 현금 영수증 안된다고 이 편의점에서는 해 주지 않아서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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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 행정에 협조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T-money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사용하고 있으신 카드를 소득공제 카드로 등록을 하시면 등록 후 카드사용금액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없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사용등록 이전 사용분에 대한 소급적용은 불가하며 T-money카드 사용금액은 나의 T-money->거래내역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서초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30116219)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7조(용역의 공급)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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