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을 소급발행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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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발급 시기는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때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이며 기 지급 받은 현금에 대하여는 현금영수증 소급 발행이 안 되는 것입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동작세무서 소득세과 (☎ 126)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162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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