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전화료는 법인세법제117조의2, 소득세법162조의3 및 부가가치세법시행령79조의2에 의거
현금영수증 발행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2 및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121조의2에 의거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더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세무서 법인세1과 (02-3011-6412)에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서초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3011-6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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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득세법제162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
법인세법제117조의2(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 의무 등)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9조의2(영수증) |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1조의2(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