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터넷 핸드폰 통화충전 사인트에서 문화상품권으로 통화권을 충전하면서 현금영수증을 요구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인터넷 핸드폰 통화충전 사이트 답변>
안녕하세요 ***입니다.
현재 국세청의 규정(조세특례제한법 제 126조 2)을 적용함에 있어서 통신비(전화료에 관련된 부분)는 현금영수증 발급이 불가하다고
하오니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문의는 *** 고객센터 (0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2. 해당 사이트는 그 전까지는 현금영수증을 발급을 해 주었습니다. 위 ***의 답변이 정확한 답변인지 알고 싶습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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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전화료는 법인세법제117조의2, 소득세법162조의3 및 부가가치세법시행령79조의2에 의거
현금영수증 발행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2 및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121조의2에 의거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더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세무서 법인세1과 (02-3011-6412)에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서초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3011-6214)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162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법인세법제117조의2(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 의무 등)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9조의2(영수증)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1조의2(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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