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내거주자(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함)가 해외부동산(주택, 상가, 기타건물, 토지 등)을 취득한 후 동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였을 경우,
동 부동산으로부터 발생되는 임대소득에 대하여는 부동산 소재지국 세법에 따라 해당국 과세당국에 관련소득세를 신고, 납부하는 것과는 별도로,
우리나라 국세청(세무서)에 동 임대소득을 국내, 외에서 발생된 타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거주자에 대한 과세소득의 범위(소득세법 제3조, 소득세법 기본통칙 3-0...1)
국내, 외에서 발생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됨
해외부동산 소재지국 세법에 따라 현지국가에서 납부한 임대소득 관련 외국납부세액은 소득세법 제57조에 따라 세액공제로 공제받거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으로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국가간 동일소득에 대하여 이중과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세법에 관하여 궁금하거나 문의할 사항이 있으실 때에는 국세청 126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을 이용하시면 더욱 빠르고 자세하게 상담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삼성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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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