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개인 일반사업자는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시 구비서류는
1. 법령에 따라 허가나 신고사항인 경우 - 사업허가증이나 신고필증 사본
2.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임대차계약서 사본
3. 본인 신분증 등이 필요하며
전국 어느세무서에서나 신청이 가능하며 수수료는 없습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 영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4-639-5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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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부가가치세법제8조(사업자등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1조(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