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고서 등을 전자신고로 전송한 이후 신고 내용의 오류 또는 정정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 내에는 신고서를 정정하여 다시 전송하면 되고, 최종 전송한 내용을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경우에는 관할세무서로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앞으로 세법에 관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으실 때에는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를 이용하시면 더욱 빠르고
자세하게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귀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삼성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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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