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외부동산(해외주택 포함)에 대하여는 2007.12.31.까지 양도분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었으나,
2008.1.1부터는 해외부동산 전체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118조의8)
* 해외주택과 국내주택 양도에 따른 과세 차이점
적용항묵 |
해외주택 |
국내주택 |
1가구1주택 비과세 |
적용없음 |
적용 |
장기보유특별공제 |
적용없음(2008.1.1.부터) |
2(3)주택 소유자 적용배제 |
적용세율 |
누진세율 적용 |
누진세율 및 중과세율 |
과세특례규정 |
적용없음 |
적용 |
기준시가규정 |
적용없음 |
적용 |
앞으로 세법에 관하여 궁금하거나 문의할 사항이 있으실 때에는 국세청 126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을 이용하시면 더욱 빠르고 자세하게 상담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삼성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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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