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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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을 하고 있는 법인입니다.
매출시 신용카드로 결제를 받았습니다.
이 건에 대해 매출세금계산서를 중복으로 발행할 수 있습니까?
신용카드 매출전표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대신할 수 있습니까?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시 세금계산서 미발행 가산세가 있습니까?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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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쁘신 와중에서도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 : 도소매, 제조 법인이 신용카드로 매출을 하였을 경우 매출세금계산서를 중복으로 발행할 수 있는지?

A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면제 등" 의 조항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발급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하였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용카드 매입분에 대해서도 매입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어 세금계산서를 동시 발행시 중복매입공제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것입니다. 따라서 신용카드 매출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면 안됩니다.

 

 Q :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세금계산서를 대신할 수 있는지?

 A :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재화와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세금영수증입니다. 넓은 의미에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역시 세금계산서에 속하며 법적증빙으로서 유효합니다.

 

Q :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가산세가 발생되는지?

A : 신용카드매출전표는 넓은 의미의 세금계산서이고 효력이 세금계산서와 동일하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였다하여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은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급시 동일 거래건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국번없이 126 으로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도봉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7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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