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작성요령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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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장부를 작성할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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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국세청홈페이지(신고납부->종합소득세/">www.nts.go.kr)->신고납부->종합소득세->간편장부 안내에 수록된 작성요령과 간편장부를 다운받아 작성하시면 편리합니다.

또한 본인의 필요와 편리에 따라 가까운 문방구점에서 구입하시거나 시중에 판매되는 전산프로그램을 구입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작성시에는 거래가 발생한 날짜순으로 매출액 등 수입에 관한 사항, 매입액 등 비용 지출에 관한 사항, 고정자산의 증감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면 되며

자세한 간편장부 작성요령과 사례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신고납부->종합소득세->간편장부안내]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관련내용 또는 기타 국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 국세청고객만족센터(http://call.nts.go.kr)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동작세무서 소득세과 (☎ 126)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160조(장부의 비치·기록)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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