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국세행정에 대하여 관심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문의하신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품권 매매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유가증원의 매매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상품권을 매매하는 경우는 유가증권을 매매하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상품권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정규(적격)증빙 수취보관의무" 규정 및 "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관련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구입한 상품권은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처에 접대 목적으로 지급하거나, 물품 등을 구입하는 때에 경비처리되어 "정규(적격)증빙 수취보관의무" 규정 및 "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관련 가산세" 적용대상이 되는 것으로, 상품권으로 물품 등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여야 "정규(적격)증빙"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또한, 상품권을 매매(구입 후 재판매)를 주로 하는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금융 및 보험업 중 "기타 금융업"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세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양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2650-9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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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