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의 국세행정발전에 대한 관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질의내용에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 검토한 바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2년내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의 배우자이월과세 규정을 적용받는 것이며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읍니다.
-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 수증자 본인
- 양도가액 : 매매실거래가 - 취득가액 : 부의 취득가액, 취득일 : 증여등기접수일
- 증여세납부액 : 필요경비 산입 - 세율적용,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 부의 취득일부터 기산 - 연대납세의무 : 없음
ㅇ 증여받은 주택을 매도하지 않고 서울에 주택을 살 경우 일시적2주택 비과세판단은 증여일 현재 부와 동일
세대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여 받은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하는 것이므로 증여받은 주택을 비과세
받으려면 서울의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내에 양도해야 하며 양도주택이 3년이상 보유기간이
경과하여야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읍니다.
ㅇ 1세대2주택 중과세에서 제외되는 소형주택(양도당시 기준시가 1억원이하)은 중과세하지 않으며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받읍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면 국세청콜센터(126)로 전화를 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요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도봉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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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득세법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소득세법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