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행정에 항상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 등을 비치하고 이를 근거로 장부에 기록,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증빙서류가 없으면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법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① 세법상담)나
국세청고객만족센터 홈페이지(http://call.nts.go.kr) 상담사례 검색
또는 인터넷상담을 이용하시면 매우 편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서초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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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국세기본법제85조의3(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