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주택을 증여받은 경우

사회,문화
0 투표
○ 사실관계

- 1997년 A주택 취득(3년 이상 보유, 2년 이상 거주)

- 2009.5.30. B주택 취득

- 2010.4.10. C주택(단독주택)을 별도세대인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음

 · 소재지 : oo군 xx면
 · 건물 : 주택 88.08㎡, 창고 25.21㎡   · 토지 : 519㎡

 · 개별주택가격 : 33백만원

- B주택 취득일부터 2년 내에 A주택 양도 예정

질의내용

-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여부(증여받은 C주택이 농어촌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1 답변

0 투표
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동항 제1호에 규정된 농어촌주택의 취득에는 농어촌주택취득기간[2003.8.1.(고향주택은2009년 1월 1일)부터 2014.12.31.까지의 기간) 중에 유상 또는 무상 취득한 경우와 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 및 기존에 취득한 토지에 신축하여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2. 한편,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촌주택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포함)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동작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